Citizenship for Amerasian Act (혼혈인 시민권 법안)

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 (HR 814),미 국회 통과 캠페인


레인 에반스(민주당, 13) 미 연방하원의원은 5명의 코사인 의원 (Moren, Bordallo, Grijalva,Conyers, Jackson-Lee)과 함께한국계 및 아시아 4개국 혼혈인에게 미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법안(HR 814) 2005 2 16일 미 국회에 재상정했습니다.
미 국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그리고 한국인을 위한 최초의 이민 법안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월남,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라오스 출신 혼혈인까지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1982년도 혼혈인 이민법에 의하면 1950 12 31일에서 1982 10 22 일 사이에 한국, 월남, 라오스,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미국 아버지에 의해 출생한 혼혈인은 미국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생 증명서, 세례증서, 아버지의 재정적 후원 증명, 가족사진, 결혼 증명서 등 부자 및 부녀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혼혈인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주권만 받을 뿐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 이민법상 아버지가 미국인이면 그의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혼혈인의 경우 아버지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아 아버지의 나라 미국에서까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한미 여성회 총 연합회(회장 실비아 패튼)가 미 전역에서 받은 12,159명의  패티숀 싸인 증서를 레인 에반스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한미여성총연은 지역별로 국회의원에게 편지와 청원서를 그지역의원들에게 보내 이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지역별로 그주에 해당하는 연방하원의원에게 먼저 이법안을 서포트 해달라는 편지를 먼저보내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갈것입니다. 한미여성회 총연합회 홈페이지 www.kawausa.org  워싱톤 한미여성재단 홈페이지 www.okaw.org 에 견본편지와 패티션폼을 올려놓았습니다.

견본편지를 다운로드하여 서명하시고 이름 주소를 쓰시고, 미 국회로 보내 주시어 한국인의 저력을 과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 시키실 수 있읍니다.

이법안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받고 있는 혼혈인에게, 아버지 나라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뜻깊은 인권 법안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의 양심과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법안이 될것입니다.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실비아 패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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