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ship for Amerasian Act (혼혈인 시민권 법안)

혼혈인 시민권자동부여 법안 재상정
 
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HR 814)을지지하는서명서가 이 법안을 발의한 레인 에반스 연방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에게 전달됐다.
한 미여성회총연합회의 실비아 패튼 회장은)는 18일 법안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미전역에서 1만2,159명이 동참한 법안지지 서명서를 에반스 의원에게 전달하고 “앞으로도각지역구의원들에게 이 법안 지지를 위한 편지를 꾸준히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계를 비롯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태국 출신의 미국 혼혈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으나해당자는 미 거주 영주권자로 출생당시 부친이 미국 군인이었다는 사실을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법안은
DC내 캐넌 하원의원 빌딩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에반스 의원은 “미국 시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번 법안은 이를 시정하고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추진에 앞장서온 전종준 변호사는 “법안 통과를 위해 미연합감리교회 등을 비롯한 종교단체, 인권단체, 타민족 아시아 커뮤니티등과의 연대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혼혈인 모임인 다문화가족협의회의 오흥주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출신 혼혈인들은 총 3,500여명으로 워싱턴 지역 거주 혼혈인은 250여명에 달한다.


<권영남 기자>
입력시간 : 2005-02-20